공지사항

2024-1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

  • 조회수 31
  • 작성자 실내건축학과
  • 작성일 2024.03.27

2024-1학기 공인결석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공인결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공인결석 제출방법 : 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(부)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나. 신청절차 : 인제정보시스템 공인결석 신청(학생)  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(학생)  학과(부)장 승인 후 단과대학 제출(학과사무실)

다. 공인결석 사유 : 학사운영규정 제18조(공인결석) 참조

라.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

    ① 공인결석원

    ② 증빙서류(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)

        - 친족사망 : 사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
        - 징병검사 : 징병검사 통지서, 예비군, 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 

        - 입원치료 : 입원증명서, 의사소견서 등

        - 백신공결 : 2024-1학기부터 적용하지 않음

        - 자가격리 등 전염병 관련 : 추후 공지

   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(1일/월)

    ④ 교내행사, 학술대회,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(필요시)

※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 행사 주관부서(행정부서 및 해당학과)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.

 

 

 ★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: 공인결석 신청 전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관련 지도를(과제, 시험 등) 받아야함.

    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: 4학년 2학기의 졸업예정자(수강신청학점 + 취득학점(세부전공 포함),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(8학기(마지막학기)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)

    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: 2024. 6. 10.(월) ~ 6. 14.(금)

    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

        ◎ 성적증명서(졸업예정자 확인용)

        ◎ 4대보험 가입확인서(가입기간 명기)

        ◎ 재직(계약) 증명서(재직기간 명기)

        ◎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이수 기간 명기)

        ◎ 창업의 경우(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)

        ◎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

 

 

※ 기타 문의처 : 해당학과 사무실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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